교육공무직(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김미리 의원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_김미리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Q  교육 공무직(비정규직)의 경우 근무 형태나 복무 기준 등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근무할수록 임금의 차별이 커지고 강제 전보 등의 조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도 교육장이 임명장을 수여한 교육 가족입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복무나 처우가 같아야 되며, 비정규직도 그와 비슷한 수준이 돼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A  이재정 교육감 : 교장 선생님들이나 학교의 교직원들 모두가 차별 없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국가나 정부로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 지금 있는 법률에 의해서 정규직 정원을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비정규직을 만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