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연 의원|안전행정위원회

“1,300만 경기도민의 뜻을 받들어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출범한 제9대 의회가 4년 임기 중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히 임하며, 언제나 민생만을 생각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잊지 않으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정당당한 경기도의회, 언제나 민생안정과 도민행복만 생각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김준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용인 6

김준연 의원은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도지사가 새마을운동조직에게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법령에 맞게 권고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아울러 제311회 정례회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 광역주민기피시설의 지역주민 피해보상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기피시설 입지지역 주민들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숙원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김준연 의원은 화합과 소통을 통한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