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 경기도민의 뜻을 받들어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출범한 제9대 의회가 4년 임기 중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히 임하며, 언제나 민생만을 생각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잊지 않으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정당당한 경기도의회, 언제나 민생안정과 도민행복만 생각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수원 7
또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를 통해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의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비율에 대한 도지사의 권장 기준을 현행 ‘5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경기도 내 지역건설산업체 간 공생발전과 지역건설산업의 참여 확대에 기여했다.
하반기에도 장현국 의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생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정활동에 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