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가결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문 분야별로 총 1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경기도의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333회 임시회 기간(2019년 2월 12~19일) 상임위원회의 주요 활동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생애 첫 교복’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꾀해

올해부터 경기도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경기도에 살면서 다른 지역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도 무상교복을 지원받는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경기도 내 비인가 대안학교 중학생은 물론 타 시·도에 소재 하는 중학교 신입생까지도 교복이 무상 지원되는 박옥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2) 발의의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을 지난 2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교육복지 실현의 첫걸음을 뗐다. 무상교복을 지원받는 일반 학생과 대안학교 학생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박 위원장은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민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에게 공정하게 교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군과 함께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은 올해부터 경기도 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12만 7,000여 명에게 383억 원을 들여 현물로 교복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9월 제정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까지 지원이 닿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주요활동

임시회 첫날인 2월 12일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어 2월 13일은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등 산하기관 5곳에 대한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2월 14일 평생교육국, 평생교육진흥원의 2019년도 업무 보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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