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기본 사항 규정 근거 마련
안전행정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안전행정위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총 11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등이다.
특히 이날 안행위는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생활안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생활안전 문화 활동의 육성·지원,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대표발의를 통해 “아직도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6월 25일 본회의 2차에서 최종 통과됐다.
|주요 처리 안건
•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외 7건
• 2018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