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지킴이 안전행정위원회는 생활 안전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공유재산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 모색을 통해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2월 그 첫 행보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불법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대해 도-시·군 합동단속으로 도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측면에서 ‘2019년도 제1·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른 사업 추진의 적절성을 119안전센터 및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조성 현장,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 현장을 시찰하며 철저한 현장검증으로 확인했다.
또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을 마련함으로써 자발적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으며, 6월에는 생활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를 가결했다.
8월에는 안성 제조공장 폭발사고에서 일어난 소방관의 안타까운 희생을 추모하며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마련하는 한편 ‘경기소방재난본부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실천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에 들어가는 등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10월에는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앞두고 철저한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송탄 고덕119안전센터 이전 건’ 등 모두 1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11월에 들어서는 소관부서(자치행정국·재난안전본부·행정관리담당관·비상기획담당관·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학교·소방서·경기도인재개발원)별 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을 통해 안전행정 지도·감독에 더욱 만전을 기했다. 박근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왕1)은 “안전행정위원회의 모든 업무는 도민을 위한 것으로, 도민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