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질의_김영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1)
Q. 최근 학교폭력 피해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운영 중이나 학교폭력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학부모들로 구성돼 있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며, 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순 제1부교육감
A.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돼 2020년 3월 1일부터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를 충원하고 법률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며 지역사회의 학교폭력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