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해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한이석)는 4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가결했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은 가축의 행복을 위한 사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했고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의원 대표발의)을 통해서는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신축 시설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자연휴양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판로 확보가 필요하나 개별 농업인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에 ‘경기농림진흥재단’의 명칭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개척 및 소비확대 업무를 추가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했고 「경기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지원 조례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은 우수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을 생산하고 해당 시군과 군납조합 및 군부대 등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군납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 경기도가 일정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한편 위원회는 3월 21일 광주시에 위치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와 버섯연구소를 방문하여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버섯연구소의 연구개발 현황을 보고 받고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은 가축의 행복을 위한 사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했고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의원 대표발의)을 통해서는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신축 시설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자연휴양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판로 확보가 필요하나 개별 농업인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에 ‘경기농림진흥재단’의 명칭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개척 및 소비확대 업무를 추가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했고 「경기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지원 조례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은 우수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을 생산하고 해당 시군과 군납조합 및 군부대 등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군납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 경기도가 일정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한편 위원회는 3월 21일 광주시에 위치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와 버섯연구소를 방문하여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버섯연구소의 연구개발 현황을 보고 받고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