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5분 자유발언_이현호 의원 (자유한국당, 이천1)

 

“2015년 3월 무허가 축사로 인한 오염 해소를 위해 가축분뇨법이 개정됐습니다. 이후 1년 6개월의 기한 연장이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경기도의 노력이 시급합니다.”

 경기도 의회가 심의 중인 각종 의안을 비롯해 청원이나 기타 주요한 관심사항을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 시간. 제32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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