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송 승리 밝혀
“승소 판결은 평택시민의 땀과 눈물의 결실”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2월 4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평택시 귀속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15년부터 이어져 온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으며 당초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바에 따라 매립지의 약 70%는 평택시로, 나머지 약 30%는 당진시로 귀속될 예정이다.
그간 의회 안팎에서 포승지구 매립지가 평택시의 땅이라는 당위성을 알리려 노력했던 서 의원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평택시민과 함께 얻은 귀중한 승리’인 만큼 앞으로 평택항 매립지가 국가경제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