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사실과 피해 사실이 명확하게 정리되는 사건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내용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등 복잡한 사건에서 그러하다. 고소장이 없다고 해서 사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리 구성이 어렵거나, 등장인물의 관계가 복잡하거나, 또는 주장사실에 대해 입증 자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잘 써진 고소장이 있으면 수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원래 고소장은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현재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는 경찰이 사건을 조사해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기소·불기소 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에도 검찰에 사건 송부는 해야 하는데, 검찰은 90일간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사건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에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다. 만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는데 수사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실무에서는 고소인에게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했다고 통보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 사건의 기소를 위해 추가 조사나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수사기관은 법률 대리인의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 사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된다면 조사를 해야 하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의 인력은 한정적이고, 사건이 복잡하거나 어려울수록 범죄 사실을 정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누가 보아도 범죄 혐의가 뚜렷한 사건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기소와 불기소의 기로에 놓인 사건들은 잘 써진 고소장이나 적재적소에 필요한 입증자료가 제출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고소해 수사 단계가 끝나고 무사히 기소로 넘어간 경우는 어떨까? 일단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법원, 검사, 피고인이 3주체가 되고 피해자의 입장은 검사가 대변하므로 피해자가 전면에 나서는 구조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고 피고인에게 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적절한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있다. 바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거나 혹은 복잡한 사건에서
‘피의자, 피고인’ 신분이 아닌 피해자가 된 경우인데, 이럴 때에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지금까지 100세 시대에 알아두면 도움될 법률 정보로서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피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물론 누구든지 인생에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