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하는 우리 영토 독도
대한민국은 우리 영토 독도에서 입법·행정·사법적으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바로 독도에 실제로 우리 국민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독도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알아보자.
글 구지회 참고 외교부, 독도관리사무소, 독도경비대
독도에 주소지를 등록한 역대 거주민
독도 거주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도 전입신고는 5년 이상 울릉군 거주민, 울릉군 어촌계원, 어업종사자만 할 수 있다. 독도에 처음 주민등록을 이전해 거주한 사람은 최종덕 씨다. 1965년부터 독도에 거주하던 중 1981년 주민등록 주소지를 독도로 옮겼으며, 1987년 사망할 때까지 독도에 거주했다. 이후 최종덕 씨의 사위 조준기 씨가 1987년 장인과 같은 주소에 전입해 1994년 전출할 때까지 독도가 주소지인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바 있다. 3대 독도 주민은 김성도, 김신열 씨 부부다. 부부는 1991년부터 독도에 거주했으며, 최초로 독도를 주소지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국세(부가가치세)를 납부해 독도가 국제법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했다. 2018년 김성도 씨(당시 78세)가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지금은 부인 김신열 씨가 유일한 독도 주민이다.
독도를 지키는 대한민국 공무원
독도에는 불철주야 독도와 독도 주민, 그리고 방문객을 지키는 공무 수행 인원도 거주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인원은 경상북도 경찰청 소속 독도경비대다. 16명이 30일 주기로 교대를 하며 독도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독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이 바로 이들이다. 이 외 등대관리원 3명이 1998년부터 30일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독도관리사무소 직원이 2명씩 머물며 독도에서 입도객 안전 지도와 독도 주민 생활 지원, 주민 숙소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21년에는 독도에 처음으로 119 구조대와 구급대원이 배치되기도 했다. 한편, 독도는 자연환경이 워낙 척박해 공무 수행을 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꼽힌다. 독도경비대의 경우 대한민국이 독도 경비를 시작한 1954년부터 2009년까지 총 7명이 안전사고로 순직했다고 하니, 그 노고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독도 방문했다면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가능
독도에 직접 살지 않아도 독도 주민이 되는 방법이 있다. 바로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받는 것이다. 독도에 입도하거나 선회 관람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방문 다음 날부터 독도관리사무소 인터넷 사이트에서 방문 날짜와 본인 확인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발급수수료와 배송비는 무료이며,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여권번호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2013년 2월 28일 이전 입도한 이는 독도관리사무소로 따로 연락해야 신청 가능하다.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올해 5월 6일 기준 10만 명이 넘는다.
문의처 울릉군청 독도관리사무소 054-790-6644
독도를 방문하는 방법
•독도를 방문하는 방법은 울릉도를 경유하는 배편이 유일하다. 강릉항, 묵포항, 후포항, 포항항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 울릉도에 도착한 뒤 다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울릉도-독도행에 대한 자세한 여객선 시간표는 한국해운조합 앱 ‘가고 싶은 섬’에서 울릉(도동), 울릉(사동), 울릉(저동) 출발지로 검색하거나 선사 연락처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다.
•입도 허용 기간은 보통 3월 15일부터 11월 15일 전후이며, 독도 입도객 수 또한 1회 470명으로 제한한다. 입도 허용 기간이라도 기상 및 기타 형편에 따라 입도를 제한하기도 한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나뉜다. 관람객이 돌아볼 수 있는 곳은 동도로, 서도는 울릉군을 통해 따로 허가를 받아야 입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