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_박순자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지난해 12월, 도립안성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핵환자의 입원 치료를 거부해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고 보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환자의 권리를 짓밟은 안성병원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시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