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 바라는 10가지]

– 둘,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가 되어 주세요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5주기였다. 채 꽃피우지 못한 250명의 영령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국민은 마른 눈물을 떨궈야만 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이토록 참담하고 공분케 하는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제10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하고 10개월간 142명의 의원이 가장 주력한 분야도 바로 이 같은 국민의 염원을 담은 우리 사회 안전망에 대한 재점검과 구축이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얼마만큼 달려왔는지,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추진한 다양한 조례 및 활동을 통해 살펴본다.

글 이미진

 

민선 5기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은 지금의 촛불 정권을 일궈냈고, 민선 6기를 지나 7기를 맞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현안은 사회 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관피아(관료+모피아)’로 불리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이 됐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시작된 제10대 경기도의회가 국가 운영 최고의 가치인 균형 발전과 포용 성장 기조에서도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잇고 있는 이유다.
특히 민선 7기를 맞아 과거 정권과 비교해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협치’다. 도민의 바람을 반영한 듯 극명한 여대야소 구성에 초선의원이 과반수를 넘긴 제10대 경기도의회이지만 송한준 의장을 위시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집행부와의 협치를 넘어선 공존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그래서일까, 제10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지 300일이 다 돼 가는 지금, 집행부 대비 4배 가까운 입법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그중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 조례 및 활동은 다음과 같다.

 

[하나]「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2018. 8. 31.)

경기도의회는 소유 주체 구분 없이 재난의 위험이 있는 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33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사유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제한 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재난취약시설·방재시설 등의 점검 비용 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에서 권고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명시했다.

 

[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사립유치원 보조금 집행 및 비리적발 유치원 공개’ 요구 (2018. 10. 22.)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법령위반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도 교육청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의원들은 “최근 사립유치원 법령위반 보조금 집행 문제와 비리적발 유치원 공개 문제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법령위반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오락가락한 입장을 분명히 하여 내년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중단 발표 경위를 도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투명한 사립유치원 회계관리를 위한 회계프로그램 도입방안을 도민에게 보고할 것, 2019년에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중단 없이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셋] 도 단위 최초,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제정 및 ‘먹거리 위원회’ 출범 (2018. 12. 14. / 2019. 1. 30.)

성별, 연령 등과 상관없이 도민 누구나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먹거리 기본권에 바탕을 둔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경기도 먹거리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먹거리 전담 부서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조례안은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도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특히 복지관이나 공공기관은 경기도 농산물을 우선 공급받도록 명시해 있다.

먹거리 기본조례는 서울시에도 있긴 하나,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이뤄지는 도 단위 지자체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올해 1월 30일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도 출범식을 갖고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 체계 구축에 들어갔다.
한편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는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 김덕일 민간위원장 등 3명의 공동위원장과 경기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 위원 각 1명, 도시지역·농촌지역·도농복합지역 각 대표, 시장과 군수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위원 등 43명으로 구성됐다.

[넷] 생존수영 지원 조례 입법에 나서 (2019. 1. 27.)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수영 교육이 도입된 이후 5년 만에 경기도의회가 지원 조례 입법에 나서면서 생존수영 교육의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도입된 생존수영 교육은 위급상황에서 구조자가 올 때까지 물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익히는 것이다. 도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학생 생존수영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국정과제로 2020년까지 초등학교 전체에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세운 계획과 달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부담으로 작용해 따라잡기가 역부족이었다.

이에 조례는 가용한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해 도 지원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섯]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결 (2019. 2. 12.)

안전행정위원회는 현물 포상으로 인해 화재예방 불법행위 신고 건수가 줄어듦에 따라 기존 제도를 활성화하고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월 12일 제33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불법행위’를 ‘위법행위’로 변경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을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일원화했으며, 1인당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던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삭제했다.

 

[여섯]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돕는「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2019. 2. 12.)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보육교직원의 주의 의무를 신설하고,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최근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안전 부주의로 안타까운 아이들의 사망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기도의회는 보육교직원의 주의 의무와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대한 법규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가결하게 됐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차량안전관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도내 어린이집 차량 안전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며 더욱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곱]「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2019. 2. 19.)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2월 19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존 도내 초·중학교 가운데 ‘의무교육 대상학교’에만 한정된 급식비 지원을 개정조례안을 통해 고등학교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빠르면 2019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포시를 포함한 13개 기초자치단체는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과 정신을 담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경기도,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가 하나 된 마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그 길의 주역이 경기도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경기도의회가 앞장설 것이다.”

 

[여덟]「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2019. 4. 2.)

석면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경기도에서도 각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무석면 천장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들어갔었다. 하지만 석면 해체 공사가 성급하게 추진됨에 따라 오히려 학생들이 석면에 누출되는 신고가 이어졌다. 이에 제2교육위원회는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중장기적으로 학교 건축물의 석면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석면해체 사업의 재원확보 마련을 교육감의 새로운 책무로 규정하고, 사업 추진 시 안전하게 석면 시설이 해체될 수 있도록 모니터단 구성 등의 사항도 새롭게 규정했다.

 

[아홉]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통과 (2019. 4. 4.)

최근 미세먼지로 도민들의 우려가 날로 커짐에 따라 도내 학교 실내 공기질의 보다 엄격한 관리 계획을 의무화한 제2교육위원회 발의의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아동 및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미세먼지에 취약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 실내 공간에서 장시간 지내는 학생들의 특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정의 취지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에게 매년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했으며 관리 계획에는 개선 대책, 지원 방안 마련과 매년 추진 실적을 수치화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와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 및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지침 개발, 교육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도 담았다.

 

[열]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마련 (2019. 4 . 4.)

제334회 임시회에서 한파와 폭염, 미세먼지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차원에서 추진하는 재난취약시설 및 방재시설 등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재난의 범위에 한파, 폭염, 미세먼지를 추가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지진 대비에만 가능했던 자재비축용 창고의 신축·임차 및 관리에 대한 비용을 재난관리 전반에 필요한 경우로 확대했으며, 국가 또는 도차원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 또한 의회와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소통협치국의 신설 계획과 더불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본부에서 분리, 행정1부지사 직속으로 편제함으로써 재난 현장의 초동대응은 소방이 전담하고 재난의 예방과 수습·복구 업무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북부재난안전과를 새롭게 만들 계획도 전했다.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도의 역할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대책과를 신설하고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광역환경관리사업소로 확대해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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