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관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예상 쟁점 검토 및 경기도의회 대응방안 제시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는 3월 4일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책임연구자인 김종래 대진대학교 교수는 각종 사안에 대해 자치법규와 행정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제언을 했다.
이에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재정 분야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필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명시하고 이양 사무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심규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이번 연구의 결과물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3월 25일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방정부 평화 ODA와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2회 국제평화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원은 공여국 중심의 개발 원조를 받으며 경제적 성장에만 치우쳐 노동자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조받는 나라 중심의 ODA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강점을 살려 해당 지역의 수요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지방정부의 대표적 ODA 모델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축사를 맡은 심 위원장은 “이번 경기도형 평화 ODA가 단순한 일방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원조를 받는 국가의 경제·사회적 개발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개발원조에도 평화의 바람이 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