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정보 – 내가 예약한 숙소가 아냐!

‘이여름’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2년간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남자친구와 휴가를 보낼 생각에 무척 들떠 있었다.

 

오랜만에 가는 휴가이니 좋은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제법 많은 돈을 들여 숙박 공유 플랫폼에서 제일 예뻐보이는 숙소를 골라 예약했다.

 

부푼 기대를 가득 안고 도착한 숙소.

 

그런데 이게 정말 내가 예약한 숙소가 맞나?

 

사진과 달라도 너무 다른 숙소 환경에 이여름 씨는 휴가를 완전히 망친 기분이었다.

 

휴가철 예약한 숙소,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다르다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

 

Q. 사진과 너무 다른 숙소 상태, 숙박비를 환불받을 수 있
을까?

숙박 공유 플랫폼의 홍보 사진을 믿고 숙소를 선택했는데, 실물이 기대와 달라 실망하는 일은 흔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에 대해 별도의 배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소비자보호원에서 마련한 숙박업에 대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거짓·과장 광고 혹은 기만적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진이 실물과 너무 달라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정도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 실제 예약한 숙소와 완전히 다른 장소의 사진을 올려두는 등 명백한 거짓 광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이행되지 못했다고 보아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위해 들이는 노력이나 비용을 생각하면 실효성 있는 해결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숙박 공유 플랫폼에서 내부적으로 마련한 배상 절차를 알아보고 이에 따르는 것이 분쟁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것이다.

 

Q. 휴가철 렌터카 이용, 피해 보지 않으려면?

렌터카 이용 시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은, 대인·대물·자손 보험은 의무 가입이지만 ‘자차보험’은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 운전자가 다쳤을 때, 상대방 차가 망가졌을 때, 렌터카 운전자가 다쳤을 때를 보장하는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렌터카가 망가졌을 때의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자차 보험에 대해서는 따로 계약해야 하는데, 이는 이름만 ‘보험’일 뿐 엄밀히 따지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상품은 아니다.

 

정확히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인데, 렌터카업체가 보장 범위, 예외 조항을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보장 범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즉,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더라도 ‘완전면책’인지 ‘일반면책’인지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완전면책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책금과 휴차보상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일반면책은 면책금, 휴차보상료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

 

또 면책 한도를 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도를 넘는 수리비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본인이 가입하는 렌터카 자차보험이 완전면책인지, 일반면책인지, 그리고 일반면책이라면 면책 한도는 어디까지인지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

 

Q. 펜션, 렌터카 취소 수수료 과도하다면?

펜션을 예약했는데 곧바로 ‘당일 취소’를 했고, 사용 예정일까지 2개월 가까이 시간이 남아 있는데도 숙박 요금의 10%를 취소 수수료로 부과했다거나, 렌터카 사용 예정일에서 24시간 이내에 취소했는데 100%를 위약금으로 부과해 분쟁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전자는 「전자상거래법」, 후자는 「약관법」 위반 여지가 있다.

 

펜션 예약 후 7일 이내에 예약 취소 시, 재예약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사업주는 전액 환불해 줘야 한다.

 

이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등의 청구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

 

다만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은 성수기는 10일 이상, 비수기는 2일 이상이므로, 성수기에 예약일로부터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펜션 측에서는 위 기준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약관법」에 의하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무효인 조항이다.

 

따라서 대여 예정 요금의 10% 범위 내의 예약금이 아닌, 전체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약관이므로 소비자는 무효를 주장하고 부당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 휴가철에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숙박, 렌터카 이용 관련 문제 발생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길고 긴 코로나19 시기를 끝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많다.

 

숙소와 렌터카를 예약할 때 관련 계약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