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정 Ⅰ – 노동

경기도의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합니다

 

20228월 기준 경기도 임금노동자 수는 약 6269,000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2197,000여 명에 달한다. 경기도 노동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인 셈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지원사업 조례를 통해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구지회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권리 보호 및 지원의 근거

 

경기도의회 제10대 박관열 의원(더민주, 광주2)이 대표 발의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지원사업 조례」는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다.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내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 조례를 기반으로 안심 사업장 지도사업, 노동 상담, 실태 조사 등을 시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신규 센터당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23년 5월에는 군포시에 도내 일곱 번째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새로 개소하기도 했다. 해당 사업에 대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A씨는 “기댈 곳이 있다는 데 안심이 된다. 이런 공간이 더욱 많아져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노동자에게 최고의 복지제도는 임금

 

1948928

전태일 탄생

전태일은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바꾼 노동운동가다. 「근로기준법」 준수 등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다 그 뜻을 알리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법전과 함께 분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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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꿔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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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정일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향상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 만든 헌법을 기초로 1953년, 296호 대한민국 법률로 제정됐다.

 

 

 

 

경기도 노동의 미래 경기도 생활임금

 

이 외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노동자의 권익 실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선영 의원(더민주, 비례)이 2022년 12월에 개최한 ‘생활임금 시즌 2: 공정한 임금체계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도 그 일환이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선순환 제도이기도 하다.

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경기도 생활임금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공정한 임금체계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노동자에게 최고의 복지제도는 임금이라는 데 동의하며 생활임금제도의 상향평준화, 적용 범위 확대, 민간 확산 제도 마련 등 노동자의 근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어르신을 위한 큰 글씨

 

경기도의회가 시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지원사업’이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 세부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