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공영버스 투입해 교통 불편 최소화해야

제332회 정례회 6차(2018.12.21.)

5분 자유발언_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

“2017년 1월 5일 제정된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수 없었던 택지지구, 즉 현재 입주 예정이거나 입주가 진행 중인 곳도 특별수요조사를 통해 공영버스를 투입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심의 중인 각종 의안을 비롯해 청원이나 기타 주요한 관심사항을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 시간, 제332회 정례회, 제33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담았습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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