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청취를 통한 소관 실·국 단속부터 시작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문 분야별로 총 1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경기도의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333회 임시회 기간(2019년 2월 12~19일) 상임위원회의 주요 활동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도-시·군 합동단속으로 도민 피해 철저 단속

안전행정위원회는 2019년 첫 업무보고 청취를 통한 소관 실·국 단속으로 도민 피해를 최대한 줄여나가기로 했다.

지난 2월 13일 안전행정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 실·국인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등의 순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18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등을 담은 내용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문과 주문을 이어 나갔다.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불법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대해 도-시·군 합동단속이 필요하다고 제시했고,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균등히 이뤄지도록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국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합리적 예산 분담 방안 마련으로 행복마을 관리소 사업 의 실효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박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도-시·군의 업 무 협력 증진 및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으며,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은 2021년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근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왕1)은 “이 모두가 도민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고 이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주요활동

안전행정위원회는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차에 걸친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 심의 및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조직개편 연구’ 중간보고회(한 국지방자치학회)와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소방재난본부 등 소과부서의 2019년 업무 보고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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