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안」 조건부 가결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문 분야별로 총 1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경기도의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333회 임시회 기간(2019년 2월 12~19일) 상임위원회의 주요 활동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경기도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갈증 해소에 일조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카풀 정책 및 사납금 제도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택시업계의 현실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정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월 14일 제2차 회의에 부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그동안 법인·개인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요구해 온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안과 같이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조건부 가결했다.

앞서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사납금의 1년 인상 금지 및 인상 폭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 건설교통위원회는 의견 제시를 통해 택시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취안에 담겨 있던 4개의 조정 방식 중 ‘표준’ 지역에 대한 요금체계를 서울시와 동일하게 기본요금은 3,800원으로 하되, 추가요금의 조건은 거리 135m에서 132m로, 시간 33초에서 31초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취안이 가결되면서 표준형은 132m마다 또는 31초당 1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안이 검토될 계획이다.

2월 13일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과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5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했다.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와 집행부의 더욱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했다. 이어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산하기관 5곳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었다.

|주요활동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도의회 의견 청취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교통국과 철도국, 건설국, 건설본부 등 각 부처의 2019년 업무보고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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