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문 분야별로 총 1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경기도의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333회 임시회 기간(2019년 2월 12~19일) 상임위원회의 주요 활동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장기 방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로 도시 미관 개선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심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2월 19일 최종 논의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그간 방치건축물은 재산권을 가진 여러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건축주 등이 자력으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현재 도내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도내 방치건축물은 42개에 달한다.

이에 도의회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해 공사 재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훼손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기금은 건축주나 이해관계자에게 보상하거나 매입·철거 비용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해결이 어려운 방치건축물을 경기도가 매입해 행복주택 건립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방치 건축물 관련 전담조직의 설치 및 전문 인력 투입 △금융·법률·부동산·회계 등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자문단 구성 등이 포함돼 있다.

|주요활동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차례 회의를 통해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합의문」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도시주택실과 경기도시공사 등 각 부처의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했다. 2월 18일에는 경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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