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질의_권락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6)
Q.지난해 10월 도의원 82명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기도가 내놓은 대책은 무엇입니까?
김희겸 경기도행정1부지사
A.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가격의 산정 기준 개선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차원의 직접적인 대책 마련은 어려우나 경기도 내 47개 단지 사례별로 중앙부처 및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