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질의_권정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5)
Q.장애노인정책의 경우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지원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고, 청년정책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취약하지만 최근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적인 정책 수용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논리 개발 및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겸 경기도행정1부지사
A.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65세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양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차원의 특별한 대책은 사실 지금까지 없습니다. 앞으로좀 더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