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상정 보류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문 분야별로 총 1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경기도의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334회 임시회 기간(2019년 3월 26일~4월 4일)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주요 활동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국내외 높은 관심 보인 ‘일본제품 전범(戰犯) 딱지’ 공론화 거쳐 논의키로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보여온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심의 보류됐다. 제1교육위원회는 3월 29일 1차 회의가 열린 날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심의를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전범기업은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299개 기업을 말한다. 조례안은 도내 각급 학교 비품 가운데 20만 원 이상인 전범기업 제품은 따로 구분 짓는 스티커를 붙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영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조례안 심의는 법리적 측면과 집행 가능성 그리고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심의돼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이후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요활동

3월 29일 1차 회의에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가결하고, 4월 1일과 2일 2·3차 회의에서 소관 실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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