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토론회 개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 200여 명의 전문가 참석, 열띤 토론… 촉구 결의대회도 가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5월 14일 오후 2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본 토론회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제로 2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배수문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과천)의 주관으로 지방자치분권을 염원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가 있었다.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산1)의 개회사로 문을 연 토론회는 경기도 지역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및 경기도 지방분권특위 위원인 김민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을),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 축사로 1부가 채워졌다.

토론은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기도 한 김 위원장은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토론 의제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월 10일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주제를 발제한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강조하고 법 개정을 위해 관련 의원과 교수 및 전문가들의 관심을 요구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 배수문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위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강력히 지지했다.

특히 배 위원장은 지난 4월 15일과 16일 양일간 대전과 세종 인근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관한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구성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단장인 김정태 단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그간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 지방분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힘써온 사례를 밝힌 데 이어 본 의제에 관해 전국 시·도에서 적극 나서 주길 청했다.

김수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도분권부장은 30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주장을 이어갔다.
그 밖에 하태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승범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노민호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실행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해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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