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문 분야별로 총 1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경기도의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335회 임시회 기간(2019년 5월 14~28일)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주요 활동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회계 처리 시스템 투명성 제고

최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의 출자 · 출연 및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투명한 회계 처리 시스템 마련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는 5월 17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e-뱅킹시스템에 준하는 전자적 회계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소속 직원 청렴 교육과 더불어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7명의 의원을 대표해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향후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의 횡령, 비리 예방 등 투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처리 안건

•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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