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가결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문 분야별로 총 1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경기도의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335회 임시회 기간(2019년 5월 14~28일)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주요 활동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회용품 사용 줄여 환경오염 문제 해소 노력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가 환경오염 저지를 위한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방안을 마련했다. 도시환경위는 5월 20일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저감에 노력하는 환경우수업소를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한 후 경기도의 환경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수립·시행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 사용 제한 가능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해 홍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대표발의를 통해 “지난 2018년 4월 수도권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등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고 알리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처리 안건

•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 허용 촉구 청원 외 2건
•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 외 6건
•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 외 1건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동탄2 문화복합용지 보도 관련 추진경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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