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의결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문 분야별로 총 1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경기도의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335회 임시회 기간(2019년 5월 14~28일)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주요 활동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의 학업 중단 예방 및 지원 첫걸음

제1교육위원회가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해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교육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섰다. 5월 21일 제1교육위는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업중단 예방사업 및 위기 학생 실태조사 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의 추진과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대표발의를 통해 “학업중단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청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사회적 자립을 저해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비행이나 범죄 등의 문제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5월 28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주요 처리 안건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 2018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
•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외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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