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착수

[고양상담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6월 7일 임윤경 사람나무 대표와 경기도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참여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와 필요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조례 제정을 준비해 온 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민과 집행부 간의 공감대 형성으로 앞으로도 시민참여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정책 건의, 지역 현안, 생활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해결함과 동시에 도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평일 10:00~18:00) 중이며,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