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통과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문 분야별로 총 1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경기도의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336회 정례회 기간(2019년 6월 11~25일)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주요 활동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공동주택관리 갈등과 분쟁 조정 근거 마련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36회 정례회 기간인 6월 13일 오전 10시 30분 도시환경위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총 8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심사한 주요 안건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특히 이날 도시위는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유도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대표발의를 통해 “앞으로 주민들의 갈등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주요 처리 안건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
•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업무협약
• 2018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