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상담소]
유광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7월 17일 경기도청 택시교통과장 등과 함께 한정면허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해 회의를 가졌다.
유 의원은 “시·군 간 형평성을 위해 지원금 지급대상인 일반택시 운수 종사자의 범위를 경기도 조례에 명시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버스 준공영제도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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