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해양위원회]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및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마련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문 분야별로 총 1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경기도의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337회 임시회가 시작된 7월 9일부터 제338회 임시회가 종료된 9월 10일까지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주요 활동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경기도 산림녹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 정비에 나서

경기도는 전체 면적(101만 7,532㏊) 중 산림 면적 비율(52만 68㏊)이 51%에 해당하지만 산림녹지 분야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효율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정해양위원회는 도유림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에 주력했다.

농정해양위는 제337회 임시회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김철환(김포3) 소영환(고양7)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 본회의 상정으로 통과시켰다

조례는 도내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유아의 정서 함양 도모 등 도민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이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한편 위원회는 8월 26일 도내 토종종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제338회 임시회 기간인 9월 2일 성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1) 대표발의의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주요 처리 안건

•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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