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예산안 심의 등 40여 개 안건 심의 진행
제340회 정례회가 11월 5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4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도와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양 기관의 2020년도 예산안, 그리고 올해 마지막 조례안과 건의안 등 40여 개 안건을 심의한다.
도와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으로 기금을 포함해 약 48조 원 규모를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올해보다 2조 6천588억 원 증액한 27조 319억 원을, 도교육청은 1조 470억 원을 증액한 16조 4천647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의회가 정책 제안한 50개 사업에 대한 7천856억 원의 예산안도 반영됐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의회가 부결한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 내용을 수정 보완해 99억 원의 사업비로 편성·제출한 것과 청소년·청년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사업비 314억 원의 예산 심의가 주목된다.
또한 의회는 도가 부의한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6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그 밖에 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최종 계수조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