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타당성 현지 확인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문 분야별로 총 1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경기도의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339회 임시회 기간(2019년 10월 15일 ~ 22일)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주요 활동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 확인을 거쳐 총 12건 원안 가결 

안전행정위원회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앞두고,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총 10건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15건으로, 그중 8건이 119안전센터 이전 및 신축에 관한 내용으로 구조·구급 화재출동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 2건은 축산 R&D단지와 승용마단지 조성에 관한 ‘에코팜랜드 경기도 조성 변경 건’과 종합사격체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통합관리동 신축 건’이다.

이에 위원들은 16일 평택시 고덕면과 세교동의 119안전센터 이전 및 신축 현장과 경기도 통합전산센터 신축 현장 등 모두 5곳을 찾았으며, 17일에는 시흥시의 119안전센터 신축 현장과 에코팜랜드 조성 및 사격테마파크 통합관리동 신축 현장을 찾아 추진 과정을 살폈다.

이날 박근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왕1)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심의 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10월 21일 ‘송탄 고덕119안전센터 이전 건’ ‘경기도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신축 건’ ‘경기도 통합전산센터 신축 건’을 심의보류 및 부결하고 12건을 가결했다.

|주요 처리 안건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
•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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