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 가결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문 분야별로 총 1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경기도의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339회 임시회 기간(2019년 10월 15일 ~ 22일)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주요 활동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체육활동 안전 가이드 마련으로 도민 체육활동 활성화 기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본 조례는 대표발의한 정윤경 위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을 포함해 모두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추진 기반 구축을 통해 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로 ▲시책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체육시설 소유자 등에게 안전점검 실시 결과 통보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기관·단체 지원 및 육성 등을 담았다.

정 위원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은 공공 부문에서 해야 할 당연한 책무로 경기도민이 좀 더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처리 안건

• 2020년도 문화관광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수정안
•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