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 도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 기틀 만들기에 총력

경기도 안전지킴이 안전행정위원회는 생활 안전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공유재산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 모색을 통해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2월 그 첫 행보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불법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대해 도-시·군 합동단속으로 도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측면에서 ‘2019년도 제1·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른 사업 추진의 적절성을 119안전센터 및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조성 현장,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 현장을 시찰하며 철저한 현장검증으로 확인했다.

또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을 마련함으로써 자발적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으며, 6월에는 생활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를 가결했다.

8월에는 안성 제조공장 폭발사고에서 일어난 소방관의 안타까운 희생을 추모하며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마련하는 한편 ‘경기소방재난본부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실천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에 들어가는 등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2020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현지 확인(10. 16.)

10월에는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앞두고 철저한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송탄 고덕119안전센터 이전 건’ 등 모두 1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0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현지 확인(10. 16.)

11월에 들어서는 소관부서(자치행정국·재난안전본부·행정관리담당관·비상기획담당관·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학교·소방서·경기도인재개발원)별 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을 통해 안전행정 지도·감독에 더욱 만전을 기했다. 박근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왕1)은 “안전행정위원회의 모든 업무는 도민을 위한 것으로, 도민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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