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공무원 위해 경기도 자체 노력해야

[제34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_허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

“올해 1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습니다. 그러나 관료제 조직 위계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한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돼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도와 도교육청은 공무원 관련 법규의 개정에 대한 의견 개진과 자체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의회가 심의 중인 각종 의안을 비롯해 청원이나 기타 주요한 관심사항을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 시간, 제340회 정례회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담았습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