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및 추경안 통과…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 지급

삶에 지쳐 있는 도민들에게 단비 되길!
경기도의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및 추경안 통과…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 지급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 대유행을 맞은 지금, 해외 각국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으로 재난을 극복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데 이어 도민 1인당 10만 원 지급이라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 재난기본소득 위해 경기도와 연대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로 심각하게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제342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25일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및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 28조 9천778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올해 본예산 27조 383억여 원 대비 1조 9천395억여 원을 증액한 것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비와 취약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역화폐 지원계획 및 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소요 비용은 총 1조 3천642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이 보유한 재원 중에서 7천억 원을 조달하고 예산안에 제출된 일부 사업을 삭감해 7천500억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을 편성·의결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 등 민생안정·지역경제 회복 지원 15개 사업(1천686억 원), 경기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 시·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코로나19 특별자금 지원 보증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9개 사업(457억 원),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 역학조사 활동 지원 등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8개 사업(161억 원)과 국고보조사업(6천9억 원)이 포함됐다
또한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 등으로 총 166억 원 증액한 16조 7천211억 원 규모로 처리했다. 세입예산안은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사업비로 국고보조금 90억 원과 보통교부금 76억 원을 증액했으며, 세출예산안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억 원을 감액한 반면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에는 166억 원, 학원 및 교습소 방역물품 지원에는 8억 원을 증액했다.
사업 내용으로는 각급 학교·행정기관·학원·사립유치원에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등 방역물품 구입 및 소독비 지원 사업(428억 원),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등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1천354억 원)과 방과후돌봄 운영 등 국가시책사업(260억 원)이 편성됐다.

재난기본소득, 도민의 삶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 기대

경기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대한 정책적 근거로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도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다.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의 대표발의로 안전행정위원회가 상정한 본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보편적 재난소득’ 지급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도는 4월부터 연령·소득·직업과 관계없이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 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긴 가뭄 끝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염종현 교섭단체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낭비나 포퓰리즘이 아니고, 삶에 지쳐 있는 도민들과 무너져 가는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이 도민의 삶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의 연대로 추진한 이번 재난기본소득 시행은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선별해 지급하고 있는 타 시·도와는 다르게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소득’으로서 기본소득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비록 소액일지라도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 등의 광범위하고 선도적인 재정 정책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 4월 9일부터 30일까지 기존 보유 경기지역화폐카드·13개 신용카드 온라인 등록으로 신청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 →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정보 입력
: 경기지역화폐카드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 원이 충전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오면 이때부터 차감이 진행된다.
○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10만 원 충전된 선불카드 신청
: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가 없을 시) 선불카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농협지점 방문으로 신청
: 혼잡 줄이기 위해 세대수 기준 신청 주간과 마스크요일제 적용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 제공
: 5월 중순부터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 개시 예정
○ 사용 기간은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단, 사용 마감일은 8월 31일까지)
*3개월이 경과하면, 선불카드는 사용 중지되고 미사용 금액은 회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