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바람 따라 늘어난 전동 킥보드,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을까?


요즘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공유 서비스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이용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용자 수가 많아진 만큼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가 2015년에는 14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258건으로 무려 20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됐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운행 도중 사고가 일어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 알아봤다.


스무 살 새내기 대학생 나달려 씨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실과 집까지의 거리가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던 차에, 거리 곳곳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설치된 것을 보고 종종 이용하게 됐습니다.
나달려 씨는 어릴 적 타던 킥보드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인도를 이용해 주로 달렸습니다. 걷는 것보다 편리해서 이용 횟수는 나날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다 그만 길을 지나가던 사람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달려 씨는 과연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고, 법적 주의 사항은 무엇일까요?

전동 킥보드, 인도와 차도 어디에서?

도로교통법은 ‘차’의 종류를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으로 구분하는데(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전동 킥보드는 그중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소형 오토바이와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전동 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1·2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무면허 운전 시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전동 킥보드를 인도에서 주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아마 어린 시절 발로 밀어서 타던 킥보드를 인도에서 탄 경험이 있어서 그럴 텐데, 정답부터 말하자면 인도 주행은 불법이며 최대 2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차도로 주행해야 한다.
이 외에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전조등과 후미등 그리고 경음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며, 최고 속도는 25㎞/h로 제한된다. 이를 어길 시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법률 규정을 떠나서 이는 모두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음주운전 시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는 것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운행 도중 사고가 난 경우 법률 문제

전동 킥보드는 인도에서 주행이 금지돼 있다. 그러므로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운전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시 운전자들은 보험처리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및 보험 처리로 인한 보상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아직까지 운전자를 위한 보험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일반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오토바이가 사고 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 킥보드는 앞으로도 그 성장세가 주목된다. 봄기운에 더욱 사용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동 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취급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하게 이용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