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 의결
도민들의 분도 열망 담아 국회와 청와대 이송 예정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이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95명에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18명으로 의결됐다. 재적의원 81%가 찬성한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 내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북도(가칭)를 설치해 지역 경제 발전과 주민생활 편의 증진 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촉구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송돼 분도에 대한 도민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김원기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뜻을 함께해 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들을 포함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군사개발 제한 완화와 균형 발전은 물론 분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11월 6일 자치행정국, 경기푸른미래관, 자원봉사센터를 시작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또 9일에는 안전관리실과 인재개발원, 10일에는 공정국, 인권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10일 감사에서 김판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가맹점 및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가 가맹·대리점 불공정거래 개선과 감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추진 중인데 아직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중앙정부보다 더 밀접한 거리에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은 위원들을 두 반으로 나누고, 감사1반은 수원남부·용인·화성·과천·김포·파주소방서, 감사2반은 양평·가평·양주·연천·하남소방서를 찾아 업무에 대해 세심히 검토했다. 이어서 16일에는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17일에는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사무감사를 통해 그간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살피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