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 21일 열린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을 심의·의결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에는 도의회 의원 141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지방의회법 촉구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보완을 담고 있다. 국회법처럼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 조직과 예산편성권 독립에 대한 근거 법률 마련 등이다. 아울러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 및 이를 바탕으로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하되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처럼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당 대표 등에 발송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11월 19일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를 준비하며 의원들은 대상기관의 부당행위나 예산낭비 사례, 정책개선 과제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감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해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살피는 한편 개선방안을 모색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의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 보장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