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역사의 ‘새 출발’ 환영

“이제 첫발을 뗀 만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법안 개정으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참민주주의 실현의 토대가 될 지방자치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경기도의회는 이에 자치분권 역사의 ‘새 출발’로 정의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장현국 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이튿날 10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출입기자단 정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지와 열망이 반영된 기념비적 사안이다”며 “30년 넘게 정체돼 있던 지방자치제도의 큰 틀을 대대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자치분권 역사의 새로운 출발을 맞게 된 점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비판과 감시 능력이 크게 강화됨은 물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의정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 독립성 향상은 주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전문인력 도입이 지방의원 정수에 맞추지 않고 2년에 걸쳐 2분의 1로 제한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함과 동시에 “이제 첫발을 뗀 만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법안 개정으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반기부터 현재까지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선도하며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거듭해 왔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았던 송한준 전 의장 주도로 전국 광역의원 등 800여 명이 집결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의회 차원에서 개최했다.
특히 후반기 의회 들어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며 지방의 굳은 의지와 결의를 증명했다. 그 밖에 토론회와 결의대회, 각종 홍보 활동을 가장 열성적으로 실행하고 국회와 정부기관을 꾸준히 방문하는 등 지방의 열망을 중앙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노력의 일선에서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는 마음가짐으로 개정안 내용이나 관련 제도, 조례 등의 변경에 주력하며 자치분권발전위의 추진 동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자치분권 발전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