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중고차 매매 시 주의점
중고차 매매 시 대표적인 분쟁 사례를 살펴본 뒤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글. 곽준호 변호사
사례 ①
‘최소심’ 씨는 인터넷에 올라온 중고차 매물을 보고 업체를 방문했다.
그러나 딜러는 해당 차량은 이미 팔렸으니 다른차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딜러가 보여준 차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지만 딜러의 강압적인 태도에 겁이 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우선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최소심 씨는 다음 날 곧바로 환불 요청을 했는데 딜러는 코웃음을 치며 거절했다.
최소심 씨는 어떻게 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최소심 씨는 딜러의 중고차 허위 매물 낚시 수법에 걸려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 허위매물이란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 또는 판매할 의사 없이 미끼 상품으로만 올려둔 상품을 말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 즉 딜러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8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딜러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실제 차량의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로 차량을 판매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소심 씨는 딜러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고발할 수 있다.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실제로 매매대금을 반환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형사소송을 하는 편이 신속한 해결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사례 ②
‘박대강’ 씨는 중고차 딜러로부터 조수석 쪽 앞문과 펜더만 교환된 무사고 차량이라는 설명을 듣고 외제 차를 구매했다.
한 달 뒤 차량 점검을 받기 위해 자동차 정비업체를 방문했는데, 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 교체는 물론 플로어 패널 판금 등 수리 이력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박대강 씨는 딜러를 상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딜러는 해당 차량의 점검기록부를 성능 점검자가 작성한 만큼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대강 씨는 과연 원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딜러로부터 사고 이력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딜러가 구매자를 속이기 위해 점검기록부에 직접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딜러 역시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로부터 점검기록부를 발급받아 교부한 것일 뿐 점검기록부가 실제 차량의 현황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기가 어렵다.
또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차량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운행이 가능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딜러는 자동차 매매업자로서 고지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여기서 손해배상액은 매매대금 전액이 아니라 구매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과실이 인정되어 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례 ③
‘김주행’ 씨는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신차 출고가 늦어지자 주행 거리가 짧은 신차급 중고차를 구매했다.
그러나 김주행 씨가 구매한 차는 주행 거리가 조작된 차량이었다.
김주행 씨는 딜러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위 주행 거리 조작 사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처벌받는 사안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기죄로도 고소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주행 거리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해결을 위해 계약서에 특약을 기재해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계기판의 주행 거리가 실제 주행 거리와 다른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매매 계약은 해제된다’라는 내용을 기재해 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