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정 – 주거

경기도의회가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 관리와 분쟁 예방을 지원합니다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이 늘며 관리비 징수 등 관리에 대한 갈등과 분쟁 민원 역시 증가하고 있다.

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감독 도모와 분쟁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마련해 도민의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구지회 참고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늘고 있는 집합건물 민원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과 같이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독립된 공간이 모여 있는 건물을 법률에선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도심 지역 복합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주거용 집합건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대형화되는 추세다.

반면 이러한 집합건물은 건물의 ‘구분소유’와 ‘공동이용’이라는 특별한 생활 관계로 관리비의 부과·징수·집행, 건물의 보수 및 활용 등 관리에 관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기도가 2020년부터 법률, 회계, 사무 관리 등 5개 분야 전문가가 자문하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해오고 있지만 집합건물 자문 신청건은 2020년 72건에서 2021년 100건으로 크게 증가할 정도로 사회적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합건물의 공적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발의해 도민의 주거 민원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집합건물 관리·감독 조례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용성 의원(더민주, 광명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는 도지사에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의 책임을 부여했다. 특히 이 조례는 전국 지방정부 최초 발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 관리·감독 계획 수립과 현황 조사 실시 근거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대상 선정 ▲관리인에게 사무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등이 있다.

 

대한민국 다세대주택의 역사

소규모 공동주택이 한 형태인 다세대주택은 1990년 도심의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형식의 주택이다.  다세대주택은 주거난이 가장 심한 서울지역 주택가에서 자생해 확산됐으며, 국가 정책으로 제도화되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 부족률이 높은 서울에서 1990년대 초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되다가 차츰 서울 외곽지역과 지방으로 확산됐다. 처음에는 단독주택지에서 다세대주택이 발생했다. 다세대주택의 성립 배경은 1980년대까지 ‘단독주택’에서 ‘샛집’을 놓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50%가 넘었는데, 수도나 전기 계량기를 1개 밖에 설치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요금 산정의 갈등, 세대 간 출입구(현관) 제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시 현황 조사를 토대로 관리법을 개정해 다세대주택이 생겼다. 노후화된 단독주택은 재건축 과정에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다양하게 변경됐다.

 


어르신을 위한 큰 글씨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김용성 의원(더민주, 광명4)이 전국 최초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마련해 경기도민이 거주하는 집합건물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정책과 조례의 세부 내용은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