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 방향·현안사항 논의 연찬회

도민의 꿈을 이루고 실천하는 민의의 전당 경기도의회 내에는 다양한 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의회운영위 원회를 필두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교육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도정현안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제316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위원회들이 펼친 도정과 민생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요약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주요활동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업무보고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경)에서 가결한 의원발의 안건을 살펴보면,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이 가결됐다. 그리고 박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디지털광고물, 전자게시대 등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김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돼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가로변 녹지조성을 확대하게 됐다. 아울러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이 가결돼 환경보전기금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했고,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안」(이효경 의 원 대표발의)을 통해 환경보전 및 개선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박재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을 제한했고,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중재를 제도화했다.
한편 위원회는 2월 1일부터 3일까지 2017년도 상반기 연찬회를 갖고 올 한 해 위원회 운영 방향과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