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6월에도 시행한다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는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15일간 제320회 정례회를 진행했다. 6월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42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경기도의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점을 지적했고 세출결산에서는 경기여성의전당 건립비 지원에 대한 시정요구 1건,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복합 문화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부대의견 1건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건비 집행잔액 과다, 학교시설공사 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해 인건비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과 학교시설공사 종합계획 수립, 교육환경개선사업 과다 낙찰잔액 발생 시 감액편성에 대한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기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서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로 수정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해 법의 명분과 취지를 살리며 취약서민계층 보호와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현안 해결을 촉구했으며 위원회별 현장 방문·간담회를 통해 정책 개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