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별 차등 지원 방안 제기
건설교통위원회는 5월 21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비는 연차별 계획으로 매년 15억 원씩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31개 시 · 군을 조사해 30억 원을 일괄 투자한 후 연차 및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한 것이다.
이날 권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도와 시 · 군이 각각 50%를 부담하는 현재 도비 분담률의 경우 재정 능력이 열악한 시 · 군은 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재정 능력 하위 20% 시 · 군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율 조정을 통해 과감한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규창 부위원장(자유한국당, 여주2)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건설교통위원회뿐만 아니라 31개 시 · 군 전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며 연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처리 안건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 외 3건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