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_이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1)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다른 지역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일 경우에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경기 남북부의 균형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지방자치가 우선돼야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심의 중인 각종 의안을 비롯해 청원이나 기타 주요한 관심사항을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 시간, 제338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담았습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