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임시회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개원

|공무원 갑질 근절 관련 조례안 및 경기도 16개 산하기관
2020년도 예산 약 2천486억 원 담은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등 심의 진행  

제339회 임시회가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공무원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역 간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 전 지원 조례안」, 도내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어린이 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도지사의 책무로서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 피해자 지원, ‘경기도 갑 질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등을 새로이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역 간 교육 균형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 교육균형발전 대상학 교 지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은 김원기 부의장(더불 어민주당, 의정부4)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어린이의 간접흡 연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 도가 제출한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9개의 조례안을 의결하는 한편 경기도 16개 산하기관의 2020년도 예산 2천485억 9천 400만 원 규모를 담은 5개 분야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새로이 신설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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