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수정 가결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문 분야별로 총 1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경기도의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339회 임시회 기간(2019년 10월 15일 ~ 22일)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주요 활동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마련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와 사회안전망 체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도와 시·군별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제339회 임시회 기간에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심의 수정 가결을 거쳐 본회 상정을 통해 최종 통과시켰다.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신규 전입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전제품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가전제품 등 물품 지원’ 부분은 ‘복지상품권’ 등으로 수정하여 지원 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규정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필수품 가전제품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높이고,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소외받지 않고 우리나라에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복지 등의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처리 안건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
•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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